아래 워킹 비자 다운 그레이딩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선이 야기 되는것 같아서

이민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그린망고 여행사의 입장에서 정확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1.워킹 비자 다운그레이딩 시에는 회사든 워킹비자 주신청자든 세금 납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운그레이딩 절차 진행시 세금 납부 서류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운그레이딩 절차때 이민국이 워킹비자 주신청자의 세금납부 기록을 요구하지도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7년 가까이 이민국 업무를 진행 하면서 워킹 비자 다운그레이딩시 세금 납부 서류를 첨부 해본적이 없으

   며 물론 그 서류 없이 정상적으로 다운그레이딩을 완료 해 왔었습니다.

  ** 예외적으로 경제 자유구역(클락,수빅 etc)은 세금 납부 서류를 요구 합니다.

2.워킹 비자 만료전에 출국 해서 만료 후 입국할때 관광비자 스템프를 받는 자동 다운그레이딩을 진행해도

   새로운 워킹 비자 발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은퇴비자를 진행 할때도 워킹 비자 기간 동안의 월급에 대한 세금 납부 서류(itr)을 첨부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은퇴비자 발급 가능 합니다.

3.말씀 드렸듯이 요즘은 워킹 비자 다운그레이딩시 필리핀 밖으로 출국 했다 돌아 와야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다운그레이딩을 해도 나갔다 와야 하는 관계로 워킹 기간 만료전 나갔다가 만료후 입국

   해서 관광비자 스템프를 받는 자동 다운그레이딩 방법을 선호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워킹 비자를 내거나 은퇴비자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로 또다시 워킹 비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서류가 필요 하고요 

   은퇴비자의 경우는 워킹 비자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상의 월급에 대한 

   세금 납부 서류(itr)가 첨부 되어야만 은퇴비자가 완료 된다는 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