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는 한국인 제 와이프는 필리피나이고 한국,필리핀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아기를 마닐라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몸이 문제가 좀있어서 한국에 병원을 좀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에 문의하니 생후1주부터 탑승가능하다하네요.준비시간이 걸리니 아기는 생후한달은

넘어야 출발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계획이 전혀없어서 결혼비자는 필요없고 당장 급한데로 와이프는 여권이 있으니

관광비자 신청해서 가면될것 같은데,아기의 경우 필리핀여권으로 대사관에 찾아가서 와이프처럼 그냥

한국관광비자를 받아서 필리핀에서 출국,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상태를 보아 한국여권을 만들라면 시간이 좀 오래걸려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아 도대체 필리핀 서류 준비하는건 전에 와이프랑 결혼할때 그때도 아 대단하구나 했는데,이번은 병원에서

부터 출생하고 출생증명서 원본은 1달후 오라나 뭐라나,아는사람써서 그건 다행히 18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여권도 아는사람한테 부탁해서 10일만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한국여권도 무조건 있어야 한다던가 그런게 있나 궁금해서요.

아시는분들 답글좀 부탁드리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