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고에 관광비자 ECC를 공항에서 해야 하는 걸로 바뀐듯이 글이 올라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ECC는 작년에 2015년 4월16일자로 SBM2015-009 훈령이 제정되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비자 ECC가 공항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민국이나 공항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미리 이민국에서 발급받아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광비자소지자의 공항에서 ECC처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공항에서 ECC가능합니다.

  그러나 출국직전에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ECC를 이민국에서 사전에 하시고 공항으로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a) 24시간이내 출발하는 비행기표 소지자

b) 필리핀에서 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c) 정상적인 관광비자 소지자

d) 세금문제등 정부에 대한 잔여의무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자

e) ARP등록을 이미 마친자

 

Section 1. Issuance of ECC at the International Port of Exit. –
      An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may be issued to a foreign national at
      the international port of exit who:
           a) Is leaving the country within twenty-four (24) hours and with
               Boarding Pass;
           b) Stayed in the Philippines for six (6) months but not more than one
                (1) year;
           c) Is a holder of a valid Temporary Visitor’s Visa (TVV);
           d) Has no pending obligation with the Government, its
               instrumentalities, agencies and subdivisions, and has no pending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ction which by law requires his
               presence in the Philippines; and
           e) Is registered under the Alien registration Program (ARP) and was
               issued a 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 (SSRN).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