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주류판매등이 금지되니

참고바랍니다.

 

1. 기간 : 5월8일 0시 부터 5월9일 밤 12시까지

2. 금지형태 : 주류판매, 주류제공, 주류구매, 음주

3. 허용되는 형태 : 가정집내에서 음주

4. 관광업소 허용 : 관광청에 등록된 관광업소로서 사전에

               주류판매금지예외증명서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업소

5. 위반시 벌칙

         . 1년이상 6년이하 징역

         . 영업정지, 취소 및 각종 페널티

         . 관광청등록 업소가 위반시는 관광청 등록 취소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추신 1 : 주류판매금지예외증명서 (Certication of Liquor Ban Exemption)

            1. 신청자격 : . 관광청에 등록된 관광업소의 자격을 최소 2년이상 유지한 업체

                              . 최근 2년이내 3개월이전에 신규설립업소로서 관광청 등록업소

            2. 신청시기 : 선거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추신 2 : Liquor Ban 단속은 NBI, 필리핀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가 모두 단속권한이 있어,

            단속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