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법규정이 바뀌어 안내드립니다.

 

군입대예정, 한국 대학교 재외국민특례입학, 은행관계 등 관련하여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민들께서는 참고바랍니다.

 

1. 기존 : 필리핀을 벗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필리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등록 접수

2. 개정 : 일단 필리핀을 벗어나면 접수 불가능하여, 군입대 등을 위해 

              귀국하였더라도, 필리핀에 재입국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3. 유예기간 : 2016년 7월 31일까지

4. 유예기간 이전에, 이미 한국에 체류중이고 필리핀에 들어올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서둘러 재외국민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