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지가 1탄이 오래전인데..이제서야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통지가 오네여...

제가 관할법원을 몰라서 도청 소재 법원에다가 접수했더니만 두달정도 더 시간이 걸리고 시간도 길어진거라네여...

부디 관할법원에다가 서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허가명령청구 판사 면담을 해야하며 두 부모가 함께출석해서 심리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허가명령이 그날로 나면 바로 시청이나 관할구청에가셔서 호적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작업은 주민등록하시면되구여.즉 미성년자는 입양명령이 떨어지면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의료보험해택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7월 18일 이후로 법원 심리받으러가는데 다녀온이후 자세하게 서술해드리겟습니다...

필와이프 자녀 한국 데리고 오시는거 부담되시는분들 언제든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필리핀에서 변호사만나서 입양 상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꾼들 천지입니다.돈은 하늘을 찌르게 불러데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