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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재 美대사 내정자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는 13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과의 긴밀한 협력 방침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서면증언을 통해 주필리핀 대사로서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필리핀 대사로 인준된다면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지금처럼) 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새 대통령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남중국해 긴장완화를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지원하고, 또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 연안의 자국 해역을 더 잘 감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내정자<<연합뉴스 DB>>

 

김 내정자의 언급은 직접적 이해 당사국인 필리핀과 공조해 남중국해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요청해 전날 '완벽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다툼은 형식상 중국과 필리핀 간은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필리핀이 미국을 대신한 대리전 성격을 띠었으며, 이 때문에 미 정부는 승소 판결 이후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중국이 PCA 판결에 불복해 전시태세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나서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필리핀이 운신의 폭이 좁아진데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중국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터라 미 정부로서는 필리핀과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1997년 5월17일 필리핀 해군 군인과 의원들이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의 필리핀 국기가 꽂힌 바위에 상륙하는 모습. 

 

김 내정자는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흔들림 없다"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전날 성명에서 PCA 중재 판결을 환영하면서 필리핀과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한 미국 대사를 거쳐 현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은 김 내정자는 이날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데 이어 핵심 동맹 중 하나인 주필리핀 대사의 기회를 얻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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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등 美의원 “필리핀과 동맹 강화를”

 

“중재재판소 결정 환영”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사진) 위원장과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은 12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매케인 위원장 등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확약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 위원장 등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중재 결정으로 중국은 국제질서를 준수하느냐, 위협·강압을 추구하느냐 선택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은 최근 후자를 선택해 왔는데, 이번 결정 이후 전 세계가 중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케인 위원장 등은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강압과 위협, 일방적 선언이나 군사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면서 “미군은 이번 결정 이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유항행을 지속해야 하며, 작전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케인 위원장 등은 이번 중재 결정의 당사국인 필리핀과의 동맹 강화도 주문했다. 매케인 위원장 등은 “1951년 필리핀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번 의원은 이날 오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6회 남중국해 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 5조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이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5조는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 범위로 필리핀 본토뿐 아니라 관할 도서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또 설리번 의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군은 통상적 작전을 통해 자유항행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