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사업상 또는 학교통학등 생활편의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운전면허는 입국후 1개월 경과,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비자 (은퇴비자

또는 2년이상의 워킹비자) 소지자에게만 운전면허의 발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LTO에 직접 가셔서 운전면허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경우는 중부루손한인회를 통하여 운전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년이상 체류 또는 입국과 비자연장스탬프 12개 이상

     ; 잠깐씩 체류하였더라도 누적하여 1년이면 가능합니다.

    가. 신규면허 취득

         - Student Licence를 먼저 받은 후

         - 1개월후에 정식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국면허증을 이용한 필리핀면허증 취득

         - 비자요건이 증명되면 한인회에 신청후 1일-3일내에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 대사관 공증서류는 한인회에서 일괄적으로 LTO에 사후 제출합니다.

2. 필리핀에 방문하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가. 원칙적으로 생활이나 사업에 꼭 필요하신 교민분들만 지원해 드립니다.

    나. 대사관 공증을  한인회에 신청후 1주일뒤에 면허증 취득합니다.

         (1년미만 체류하신 분은 신규면허는 불가능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카톡 : JV38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