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운전면허증 대사관공증 관련 안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의 번역공증을 함에 있어,
번역한 당사자가 대사관에 출두하여, 대사관 직원 면전에서 서명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번역자가 필리핀인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부루손한인회에서는 한인회의 한국인 직원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관계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증 공증 관련 처리방식을 변경합니다.
1. 소요기간
기존 : 4일 ~ 1주일
변경 : 4일 ~ 2주일
2. 비용
기존 : 1000페소 (한인회비를 내지 않으신 분은 1년 한인회비 1천페소 별도)
변경 : 1500페소 (한인회비를 내지 않으신 분은 1년 한인회비 1천페소 별도)
3. 기타
. 클락/앙헬레스 지역의 여행사들 중, 운전면허 공증 대행접수를 받고 대사관에
직접 가기가 어려운 곳은 중부루손한인회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다른 공증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1000페소 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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