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아내의 성은 제 가족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신고는 아내 처녀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제 가족성)이 나와서 시청에 가족관계등록을 하러 가니,

시청 공무원은 외국인등록증(제 가족성), 혼인신고(아내 처녀성) 의 두 사람이

동일인 이라는 증명서를 가직고 법원에가서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동일인 이라는 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