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마약 관련...중부루손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입니다.
중부루손 교민안전대책 위원회입니다.
2017년 1월11일 오후 4시 한인회 3층 강당에서
실시한 앙헬레스 경찰서 주관 Anti-Drug 세미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세미나는
영상교육,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간 두테르테정부의 마약관련 경찰작전 수행 영상 및 작전결과물을 홍보하였으며
오플란 톡항 (Oplan Torhang) 에 대한 설명
오플란 톡항이란.. 마약 관련 주요 용의자 리스트를 작성 해당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자수또는 치료 시설에 감호,또는 검거를 유도하는 작전을 말함.
이번 세미나의 핵심내용인 Tohang은 경찰방문이 개인에서 기관,학교,업소등으로 확대된다는
작전계획이며, 업소 내에 즉 고용인중 마약사용자나 판매자를 방문 정검하여 자수를 검거한다는
내용의 세미나 입니다.
세미나 내용 중 질의 응답
질의 : 만약 종업원이 마약을 사용혹은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의 피해는?
응답 : 방문적발시 마약 테스트를 통해 적발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업주도 조사 대상이고,
마약관련 혐의나 사실이 무관할 시 추 가적인 경찰 수사나 진행은 없음
질의 : 대대적인 단속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단속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응답 : 단속의 일체 비밀리에 계획 되어지고, 업주 측에서 의심사항이 있을 시, 신고 접수되면
업주와 합의된 일정과 장소에서 단속 가능함.
경찰 사칭 또는 NBI와 같은 타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단속 및 작전권한이 없다는 점 강조하고
의심되는 단속 시 , 필히 스테이션 5 곤잘레스 커맨더에 확인 요청할 것,
질의 :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마약의 생김새나 복용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운데, 만약 종업원이 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속에 해당 종업원이 적발된다면? 아울러, 사전에 종업원들의
마약 사용/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응답 : 임대숙소의 경우 임차인들이 마약 사용/판매 시, 임대인도 조사대상이라는 예를 들어,
업주도 같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경찰측에 업장에 대한 마약 테스트 의뢰 할수 있음.
마약사용자가 미리 해당 단속이나 테스트를 인지하여 3~5일 정도 마약을 끊고 테스트한다면
테스트 음성반응이 나오므로, 이점 주의 당부
경찰의 본 세미나 및 작전 내용에 대한 한인들의 추가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앙헬레스 경찰 서장의 향후 추가적인 강의와 세미나를 요청하기로함 .
이 상
향후 각 업소 특히 K-TV . BAR, 마사지 업소,식당,호텔등 현지인 고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마약 단속이 실시됨을 인지하시고 종업원 고용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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