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토지 행정법에 이런 문구가 있던데..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거나 필리핀사람과 결혼하면 토지 소유권을 가질수있다'

국적 취득이야 당연하겠지만

결혼한 사람도 토지소유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