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의 부동산 공동 명의에 대해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일부 콘도 같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필커플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간간히 글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등기부(Transfer Certificate of Title)의 Owner 란에 보면
Owner : 필리피나 와이프이름, FILIPINO, MARRIED TO 배우자이름, KOREAN, OF LEGAL AG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을 공동 명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술입니다. 다시말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공동명의는 타이틀 첫페이지에 Owner : 첫번째 명의자, 두번째 페이지에 Owner : 두번째 명의자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의 명의자는 위와 같이 배우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배우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필리핀은 한국과 다르게 토지에 대해서만 타이틀이 있습니다.
건물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시청에서 나와 실측과 검사를 한 후 Occupancy Permission이라고 시청에 건물이 등록됩니다.
그 후 매년 1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시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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