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ESS T. MARTIN 클락 세관장과의 한인회 미팅 공지 사항입니다.

1.  클락 공항 입국 세관심사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내용입니다.

   - 클락공항 입국시 200불이상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  200불 이상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관세부과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 물품은 공항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출국시 반출가능함 ( 보관 장소및 담당자 지정)

  -  입국시 기내에서 통관기준 안내 및 통관기준 안내 게시를 입국장내에 설치

  -  세관관련 법령을 번역후 모든항공사에 비치 하여 고객 편의 도모.

 -   비리 세관원 고발   045-699-7189         02-705-6000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