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필리핀 경찰이 대외적으로 범죄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이 없이는 범인을 검거하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관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반드시 접수하여야

현행범일 경우 사건발생 신고 접수후 24시간이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이란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또는 범행 후 24시간이내 체포된 자를 말함)

필리핀 재판은 수사 기록보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철저한 공판 중심주의

제도를 따릅니다.

범인이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나 가족이 재판에 직접 나오지 않으면 즉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해자 대신 법정에 서지만, 필리핀에서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피해자를 대신할 수 가 없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현지 법정에 가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며 돈 많은 범죄자들은 재판을 8~10년씩 끌면서 피해자나 핵심 증인들이 지쳐서 재판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살된 경우 가족이 법정에 서서 진술 및 증언을 하기엔

필리핀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선 더욱 힘든 일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한국에 거주 할 경우 재판에 참석 하기위해

몇 번일지도 모르는 재판에 참석하기위해 필리핀 행을 하여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불합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 검거 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귀찮다고,또는 보복이 두려워 포기해버리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기에 현지인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 혐의나 공소권 없음” 으로 풀려 나온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인회에서는

피해자가 출석 못하는 사건의 경우 대사관 과 코리안데스크측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필리핀정부에 요구 하고 있으나 현지법상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민안전대책위원회 소식지, 필고등을 통하여 몇 차례 공지 및 주의안내에도 불구하고

프랜드쉽에서 메인게이트 구간 운행 지프니 내에서 가방절취 및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접수가 되지 않음으로 지속적인 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의 신고 만이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인회 방문 시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현재 처한 개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접수 및 범인검거를 위해 한인회 측에서 신고만을 강요 할 수 없기에

관할 경찰서에 서류나 구두 상으로 사건내용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의 신고를 바라며 신고 된 건별 사건을

서류화하여 체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접수조차 안된 사건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신고 후

범인을 검거하여도 확인절차가 미흡한 관계로

1. 피해자가 관광객인 경우 ( 여행일정과 맞지 않아 확인불가)

2.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서.

3. 피해자가 접수경찰서 확인,서명,검찰청 진술 및 서명,법원 진술등 절차가 귀찮어서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에 기소도 못해보고 석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경찰관 한인셋업사건은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 및 재판과정 참여로 가담된 7명의 경찰관 전원 파면되었으며

파면된 경찰관들은 현재 죄의 형량감형을 위해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당한

피해금액 및 관련 경찰관들을 법정에 세워 응당한 죄를 물은 사례입니다.

이경우도 피해자가 귀국 후 다시 필리핀에 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

한인회로 접수 한 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진행절차 및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건 접수시 피해자의 의사소통 등 사건접수 절차 및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도움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그 어떤 사소한 범죄라도 피해자의 신고와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여 죄 값을 치루게 하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의 조속한 범인검거를 촉구하고 독려하고 예방책을 만드는 일에

중부루손 한인회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파견 경찰'코리안 데스크'를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파견경찰의 업무는 필리핀 경찰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수사공조 및

한국범죄 수배자의 송환입니다.

필리핀경찰서에 사건 접수 시 범인검거를 위해서 수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범인검거를 위한 신고 접수등 적극적인 대응과 의지가

추후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는 교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요소를 미리 정검 하고

예방하여 교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