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최근에 필리핀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거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관련 안내입니다. 1. 중부루손한인회에서 비자연장을 하고, ECC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 재입국시 대처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각 상황에 맞게 이민국인터뷰시 이렇게 하라고 안내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관광비자는 59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관광객은 59일간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59일을 넘어서 체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은 3년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59일 넘어가는 시점에서 거주자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ICard(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4. 필리핀에서 인정되고 있는 59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자녀학업 지원을 위한 부모체류, 결혼을 위한 여자친구와의 교제, 질환으로 인한 요양 등 입니다. 사업을 알아 본다던가 하는 사유는 59일 이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자녀학업지원이나 여자친구 교제등을 위한 장기체류를 허용해 주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은 어림도 없는 사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인 이나,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있게 많은 편의를 보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 필리핀 이민국에서 입국거부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필리핀 만의 횡포가 아닌,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소를 포함한 전세계 이민국의 횡포라면 횡포입니다. 여행목적이 불분명 하거나,숙박지불명, 여행자금 미소지등은 전세계 어느 이민국이나 입국거부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단지 그동안 필리핀이 전세계에서도 가장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두테르테 정부 이후로 그 관리가 비교적 강화되면서 교민들의 불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융통성 있게 해주다가 어느정도 원칙으로 돌아간 걸로 보시고,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6개월 이상 체류 뿐만 아니라, 2-3개월씩 필리핀에 계셨더라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기간보다, 필리핀에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주거주지 라고 판단되면, 역시 입국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7. 대처방법 자녀분들이 수학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문주민등록등본과 자녀분의 student visa copy 또는 SSP Copy를 들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사진을 핸드폰에 정리해 두시고, 입국시간에 맞게 여자친구가 전화를 잘 받도록 약속을 해 두시고, 이민국 요청시 통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은퇴비자나 워킹비자등을 하실 분은 관련 구비서류를 들고 들어오면서, 비자를 만들려 서류준비해서 들어온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이민국 기록에 남기 때문에, 비자를 안만들고 다음에 또 입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시에 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시면 안되며, 또한 입국해서 일이나 사업을 알아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계약등에 의한 거주지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면 안되며, 호텔 거주 등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신 분은, 리턴티켓을 59일이내에 돌아가는 티켓으로 끊어 오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 전화 : 0917-705-4633 카톡 : CENTER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