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 씨 부부는 조카와 함께 괌 PIC 리조트로 여행을 계획했다. 미성년자인 조카의 보호자가 함께 나가지 않기에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에 유선상으로 필요 서류의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쳤지만 “따로 들고가야할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인천공항의 발권 데스크에서 ‘미성년자인 조카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발권 해줄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결국 매형인 조카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비싼 비용을 물면서 공항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김 모(남)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와 항공사에 확인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필요 서류에 대해 미리 전해들었다면 이런 불편사항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최근 전 세계는 인신매매, 유괴 등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는 미성년자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및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있지 않을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미성년 여행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적인 서류로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유일의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