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한 후 제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 후(주민등록증 취득)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몰래 필리피노 한국공장에서 일하는 남자 근로자와 바람나서 임신한 후 새로운 아이를 필리핀에 들어가서 출산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호적에 등록이 않되지만 혼외자로 올릴수는 있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보내라고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와이프가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필리핀에서 출산 했기에 한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는 대사관 찾아가도 않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