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ESS T. MARTIN 클락 세관장과의 한인회 미팅 공지 사항입니다. 1. 클락 공항 입국 세관심사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내용입니다.( 2017년 3월20일 공지 ) - 클락공항 입국시 200불이상 물품은 관세 대상입니다. - 200불 이상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시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담배는 한 보루까지 허용하며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 물품은 공항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출국시 반출가능함 ( 보관 장소및 담당자 지정) - 입국시 기내에서 통관기준 안내 및 통관기준 안내 게시를 입국장내에 설치 - 세관관련 법령을 번역후 모든항공사에 비치 하여 고객 편의 도모. - 비리 세관원 고발 045-699-7189 02-705-6000 - 다음은 근래 입국시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정검하는 내용입니다. 1.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하였다 재입국 경우 필리핀내에서의 행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2. 관광비자 입국시 체류장소를 ( 호텔) 대답하지 못 할경우 주소지는 관광비자 소지자 인정 안함, 친지,친구방문시 관계및 주소지 명확히 설명 못 할경우. 3. 여행자금 확인 ( 현찰 or 신용카드 확인) 4. 한국 직업 및 여행 목적을 물어 볼수 있음 5. 리턴 티켓 소지여부 되도록이면 적법한 비자를 소유하여 입,출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부루손 한인회 교민안전대책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