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전에 전체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민국에서 2014년 12월에 결정하고 2015년 4월에 시행한 MEMORANDUM MCL08-003에 관한 문제이고 2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으나 이미 2년이 지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단순히 상황만 본다면 해당 비자 소지자들의 단순한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민국의 정보 및 준비 소홀로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D.G를 강요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경우 MEMORANDUM MCL08-003의 공지가 된것을 확인하고 변경 문제에 대하여 전화 확인 하였으나 이민국 직원들의 답변은 '변경할 필요 없다' 였습니다. 또한 여기 계시판 글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올해 7월 11일 이전까지 문제없이 I-CARD RENEWEL을 해주었고 해당 문제를 문의 하였으나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I-CARD RENEWEL 창구 직원의 독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RENEWEL 을 거부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질문 답변에 제가 코멘트 했던 내용에 필요에 의해서 일부내용 추가하여 올렸습니다. 7/25 오늘 방문 결과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1. 여러번 Legal Department 와 상담을 시도 하였으나 전에는 건성건성 보더니만 오늘에서야 MEMORANDOM 에 대해서 제대로 서류 찾아 정확히 상황을 이해 하였으며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2. AMENDMENT 를 당장 접수 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이미 여러분 들꼐서 D.G를 진행 하신 바람에 좀더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3. I-CARD 가 만료 되간다고 급하다고 했더니 영구비자에 경우는 6개월 까지는 페널티가 없다고 합니다. 4. MEMORANDUM 내용을 자세히 보면 INVESTOR(투자자)와 해당비자 가족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비자 받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5. Legal Department 와 상담 내용중 D.G를 진행한 분들때문에(1층 5번 I-CARD RENEWAL 창구 담당자와 인포데스크 그리고 뒷편에 ATTY. 이곳에서 D.G 강요) 한인회와 대사관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다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 해주었습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운그레이드 자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면 일이 더 힘들어 집니다. * 또 정보 공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