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 갔다 오려고 하는데 현재 제 비자가 13A probationary 이고 만료일이 2017년11월17일이에요. 한국은 9월 중순에 1주일만 갔다 오려고 하는데 해당 비자로도 공항에서 ECC 페이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관광비자 처럼 ECC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필리핀 재입국시 리턴 티켓이 없어도 될가요? probationary라서 혹시 관광비자처럼 리턴 티켓이 있어야 하는가 해서요. 그럼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