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씨는 이후 전반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고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해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실행에 계속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주범이 범행에 착수하자 지시와 주도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경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1심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 적정해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필리핀 바콜로시 소재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A(48)씨와 B(52)씨, 여성 C(49)씨를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39)씨에게서 '사람 하나를 처리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건너가 A씨 등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고 있던 A씨 등을 총으로 위협한 뒤 온몸을 포장용 테이프로 묶고 사탕수수밭으로 데려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고에서 10만 페소(약 240만원)을 꺼내 가고, A씨와 공동명의로 맡긴 공동투자금 3000만페소(약 7억2000만운)을 챙겼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150억원대의 무인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가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던 중 A씨 등을 살해한 뒤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는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3명이나 잔인하게 죽였다"며 "원한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살인과 성질이 다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