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 공항 입국시 관세 안내 일반 규칙 필리핀 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또는 품목은 필리핀으로 이전에 수출이 되었더라도 각 수입시 관세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관세및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품목입니다. 1. 핸드백,귀금속,신발, 벨트,시계등 2. 화장품 류 3. 와인,주류,시가및 담배는 허용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4. 여행자가 필리핀 출국시 입국시 가져온 다이빙장비가 없을시 본인에게 세금부과 5.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식료품및 기타 식품 ( 예. 식당,편의점에서 구매및 판매재품) 다음의 물품또는 품목은 관세및 세금이 면제 됩니다. 1. 개인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및 품목 a. 착용 의류 b. 개인 귀금속 c. 휴대용 전자제품 d.생활 필수품 e. 개인적으로 소유 및 착용되는 의류,보석 및 가방 2.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주류 3. 50개를 초과하지 않는 시가 4. 200개를 초과하지않는 담배 5. 10,000패소를 초과하지않는 수입물품은 관세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세관에서는 관세 허용 물품을 200불로 책정하고 있으며 혹 210불의 물품을 반입시 초과된 10불에 대한 관세가 아닌 총금액 210불에 해당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물품의 보관 제도(출국시 되가져가는)가 시행되고 있으나 물품을 보관하는게 아니고 물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출국시 물품을 가져와서 보증금을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갈경우 훼손되지않은 상태로 물건을 가져와야됩니다.( 보관료 있음) 추가사항: 관세부가 물품을 숨겨 오다 발각될경우 구매금액의 300% 관세 부과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일처리만이 우리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비리 세관원 고발   045-699-7189         02-70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