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소유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외국인 소유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의 최소 자본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경제 부장은 말했다. 지난 2일 열린 제 28회 국가통계의달을 맞이하는 연설에서 페르니아 사회경제기획처장은 올해 안으로 발표될 11번째 필리핀 투자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FINL)는 외국인들이 필리핀 내 소매업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20만 달러로 대폭 축소될 것 이라고 전했다. 2000년도에 발표된 공화법 8762조는 회사 자본금이 25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자국민들에게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결국 자국민과 필리핀인 100% 주주의 회사만 소매업을 할 수 있어 불공정한 규제라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 건설업체도 필리핀 국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니아는 이 부분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을 자극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니아 처장은 ‘그 목적은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1번째인 이번 개정은 국가경제개발위원회(NEDA)의 미팅이 열리는 이번 연말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는 매 2년마다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이 리스트에는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들이 진출 할 수 없는 업종들(네거티브)이 나열되어 있다. 이전 10차 네거티브 리스트는 아키노 정권 당시 이루어 졌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리스트에서 변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와는 별도로, 재경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특정 업종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내년에 경제를 개방하기 위한 두테르테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경제부(DoF)는 카를로스 도미니게즈 장관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경제를 좀 더 외국 자본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도미니게즈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아마 내년 쯤이면 시작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토지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필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