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임시인도, 최종인도 전환 첫 사례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범죄자 최세용(50)씨가 한국·태국 사법당국의 협의 끝에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국내로 임시 송환돼 재판을 받은 최씨에 대해 태국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뒤 1억8천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008∼2012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감금해 수억원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3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돼 징역 9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태국 정부와 협의 끝에 2013년 10월 최씨를 임시 인도받았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국내에서 기소된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시인도 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최씨가 국내외에서 저지른 강도 범행 9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 같은 경우 한국과 태국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면 최씨는 태국으로 돌아가 형을 끝낸 뒤에야 다시 국내로 인도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의 친서 등을 통해 그의 여죄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태국 측에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효과적인 형 집행의 필요성에 공감해 사면·감형의 방식으로 최씨의 임시인도 상태를 종료하고 한국으로 최종 인도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최씨 여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9건의 범행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기소 동의 요청도 수락했다.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인에 대해 사법권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