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순 아기가 태어납니다 2월 구정때 결혼할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때 입국하여 와이프세노마 및 외이프서류 그리고 저의 세노마까지 받아서 입국하였습니다 2월 구정때 저혼자(와이프 출산직후이라서)대사관 방문하여 미혼증명서발급받은후 시청에서 결혼할예정입니다 그때가면 아기는 이미 출산해있을것이고 결혼식후 한국에 입국후 혼인신고를 할것입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필리핀에서 일정기한 미룬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후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는것이 편한것인지요? 그게 아니면 인지신고를 해야되니 복잡한거같아서요...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대사관에 아기가 함께가기는 어려울것같고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