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경에 필녀와 결혼 예정입니다. 남자가 준비하는 서류에 보면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지금 본인은 퇴사를 하고 사업을 준비중이라 소득관계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 2채와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한 금액의 통장잔고 증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부동산 보유 통장잔고 증명서로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