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고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실텐데요 .. 제가 이번에 경험한 일을 공유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음 하는 바램으로 글을 적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여서 날짜와 이름등은 특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 - 00달 전 A라는 한국인이 와서 저의 사업장 매수 의사와 함께 현지 로펌에 가서 계약금을 지불 - 계약서상에 계약금 지불한 날부터 00일동안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함 - 인수인계가 끝나는 동시에 완납을 하고 A가 사업장 운영권을 가짐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 A는 완납을 거부하고 사업장 매수를 포기함 - 매수 포기 이유는 사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함 - 저는 인수인계 기간 성실히 저의 경험과 현장지식 그리고 모든 노하우를 넘겨줌 이 모든 일(계약서 작성과 완납 거부등)은 현지 로펌에서 변호사 대동하에 이야기가 되어짐. A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제가 현지 변호사에게 인수인계가 끝난 시점이여서 민사소송을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인수인계한 내용은 인터넷을 뒤지면 모두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평가절하 하네요 ㅎㅎ 전 10여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ㅎㅎ 현지 변호사는 사업장 매매시 가장 중요한것은 information과 system 그리고 business style이라며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놓고 이야기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 너같은게 합의를 바라냐는 식으로요 ㅎㅎ 현재 진행 상황 - - 저는 로펌을 항상 두군데로 두고 일을 진행하는데요 지난번 일을 진행했던 로펌에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등을 인수인계 기간동안 빼낸것이므로 다른 로펌을 통해서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위한 관련 자료와 증인들을 모으는 중입니다. 진행하면서 보니 증거와 증인은 넘쳐나네요 다행히 ..) - 한국내 지인을 통해 국내법 적용 가능여부와 민/형사 소송 가능한지는 현재 법리 검토중에 있습니다. - A의 계약서 작성 시점이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의 결과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지에서 계약서 작성등의 일을 했다면 필리핀 이민국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고발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 가능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면 위의 진행 상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로 이번 매매는 단순히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여서 계약금 먹고 떨어져라... 와는 상이합니다.. 사업장 매매는 위의 부동산 매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