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도 10월부터 두드리기 시작했던 필리핀 축산물 수출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해 국내산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로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이다.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에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