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케손시티 의회가 31일 공공장소 노출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상체노출, 하체노출, 또는 전신노출로 걸어다니면서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노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무질서를 조장하며 어린이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례를 위반한 사람은 초범의 경우 1000 필리핀 페소(약 2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3일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재범자에게는 5일간 사회봉사와 1500 필리핀 페소(약 3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3번째 위반한 사람은 3000 필리핀 페소(약 6만원)의 벌금도 내고 6개월의 징역형도 선고받는다. 위반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 구속되지만 벌금은 내지 않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