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을 하자면 아이 인지신고는 작년 9월에 완료했구요. 아이 국적신고는 올1월에 와이프랑 아이랑 한국을 일주일간 방문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DNA검사까지 마친후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면 된다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말을 듣고... 그러나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진행했었던 부분이기때문에 한국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머지 절차는 할 수가 없다네요.. 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국을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선배님들 아님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 어쨌거나 해결은 해야겠죠?...정신 바짝 차리고 이곳 저곳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 입니다. DNA 검사- 일단 한국에서 1월 말쯤 마쳤습니다(7일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달후-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한국에 있는 친누님이 수령. 통지서에 나와있는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국적포기-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함. 그런데 이서류를 제출하려면 우선 필리핀 국적 포기 불가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함. 1.현재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DFA 본청(모아근처라고함)에 가서 "국적포기불가확인서"(아들이 18살이 아직 안되었기때문에)를 발급받으면된다..!! - DFA 직원에게 국적포기불가확인서를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설명을 잘했다고 치면 하루만에 발급이 되나요..? - 발급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서류를 공증같은거 필요없이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그냥 제출하면되나요? 2.한국에있는 이태원에 필리핀 대사관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는 3일 걸린 답니다. -아이 아빠가 혼자와서 발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아이가 한국에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어짜피 이리된거 다음주에 한국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만요..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공유좀 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꾿꾿이 발품팔며 여기가지 진 행시켜 왔는데..이번에는 힘드네요. 좀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