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판결을 통해 필리핀에 자녀를 버리고 간 한국인 남성들에게 자녀의 양육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이때 정 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필리핀 여성 A씨와 자녀 B씨를 대리해 한국인 남성 C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월 50만원씩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소송이 시작되면 아버지가 필리핀에 가서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돈을 준다고 약속하고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죠.” 소송이 시작되면 유전자 검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자녀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2014년에 맡았던 사건은 자녀가 둘이었는데, 아버지는 첫째는 자기 아이가 맞지만 둘째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11747823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