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석방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퍼트리샤 폭스 [AFP=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이민국이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호주인 수녀 퍼트리샤 폭스(71)를 24시간 구금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17일 보도했다. 필리핀 이민국은 전날 오후 수도 마닐라 외곽에 있는 폭스 수녀의 집에서 불법 정치활동에 참여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으로 폭스를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17일 오후 풀어줬다. 이민국은 그러면서 폭스가 이달 초 계엄령이 선포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있는 감옥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단에 참여한 사진을 보여준 뒤 추방절차를알려줬다고 폭스 변호인이 전했다. 폭스는 당장 추방되지는 않지만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조사는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 비자로 필리핀에 들어온 폭스는 27년 이상 현지 여성과 가난한 농부 등을 돕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왔다. 필리핀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마약과의 유혈전쟁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필리핀 정부는 지난 15일 마약과의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초법적 처형' 의혹을 비판한 자코모 필리베크 유럽사회당 사무부총장의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킨 바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초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에 반발, ICC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ICC 검사가 필리핀에서 활동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부 다바오 시장 재직 때부터 암살단을 운영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마약 용의자 유혈 소탕으로 4천여 명을 재판과정 없이 처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17 18: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