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 실행 후 해외도피, 해외 현지 범죄 등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저도 필리핀으로 이직 또는 이민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다만, 피해보시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주셨으면 해요. ★최우선 되는 건 피해자분들의 피해 가중이 안되어야 합니다. ★내용상 우려가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등을 통해 게재하시면 될 듯 해요 1. 피해자 신상명세 (간략의 내용이라도 글을 보는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 이름 / 나이 / 키 / 연락처(카톡,스카이프 등의 메신저 포함) / 거주지(활동지) 등 - 공조자, 동조자, 묵인자에 대한 정보 등 (알고서도 묵인한 사람도 공범죄에 해당됩니다) 2. 피해 내용 - 최초 접촉과 피해 일자 / 접근 방법 / 범법 방법 /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기재 등 - 피해 금액 또는 피해 내용 - 다중 피해자일 때 피해자 그룹이 이루어졌는지 유무 등 3. 피해에 대한 조치 및 과정(글 쓰실 때의 처리단계) - 현지 사법 당국 또는 국내 사법 당국에 대한 신고 처리 유무 - 법무 법인 등을 통한 대리 처리 유무 등 4. 하시고 싶은 말씀 - 주의 주고 싶은 내용 - 그 외 개인적 심경 토로 등 ★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사법 당국에 신고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누구누구가 사기쳤다. 도망갔다~ 라는 식은 예전에 '~카더라'통신과 다름 없습니다. 현지 사법 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 잘 아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니 신고전에 글을 올리셨더라도 위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올리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사진을 떡 하니 올리고, 내 돈 떼먹고 잘 사나보자~ 식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이건 명백히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취해진다해도 과금이 높습니다. 또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법에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현재 범죄중이라도) 인터넷상에 올리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지만, 판례상에 '공공의 이익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수의 대중들에 분명한 이익 또는 피해예방을 위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경제 사범은 지속 범죄이기에 한 사람에게만 작업치진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수록 이 '공공의 이익(피해 예방)'에 수반되는 사항이라 다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님들은 해당 범죄자가 자신의 신상명세가 적힌 글을 내려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또는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운영정지까지 되기에 필고가 없어지길 원하시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블라인드 또는 삭제 요청 후 최고 6개월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경고 또는 운영정지)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 p.s - 명백한 피해자가 상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은 벌금 과금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백만원 내 (보통 몇 십만원선에서 벌금형 선고 또는 위 공공의 이익일 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