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부루손 한인회입니다. 오는 6월 13일 2018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교민분들께서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한국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선거 투표는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해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투표할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국내에 입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