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월 21일 오전 11:39 [다문화가정 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개선 안내]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 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