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 필리핀에 입국하여 현재 2개월 10일이 되었네요! 입국 한달쯤 필리핀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고, 현재는 혼인확인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관광비자 6개월짜리로 운전면허를 취득 했다는 사실입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인터넷을 뒤져 정보을 찾아보니, 입국 1달경과 비자 1년 유효라는 조건이 있더군요! 마닐라 한국 대사관에도 위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 받으러 가보니 1년 비자 유무를 먼저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지금 관광비자 입니다! 13A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6개월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구요! 13A 비자를 신청하기위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으려고 대사관에 갔던차에 운전면허 공증을 같이 받아왔습니다. 대사관 담당자 분은 관광비자 6개월짜리라서 않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13A 신청을 하고 바로 면허신청 할 것이고, 대사관에 다시오기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 관광비자 스템프로 공증을 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LTO규정이 유효비자 1년인데 우선 13A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으면 면허를신청할까 하다가, 혹시 공증을 받았으니 이 서류로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 밑져야 본전이다 하는식으로 LTO에 갔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접수하면서, 사유(?)를 적는 난이 있었는데 그곳에 "결혼"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론 결혼 증명할 서류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없엇구요! 그런데 접수가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수수료 까지 지불하고 영수증 운전면허 번호까지 나오다라구요@ 제가 제출한 서류는 6개월 관광비자 스템프가 찍힌 공증 서류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플라스틱 면허를 받아 왔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사정의 분들이 계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바콜로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