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는 필리핀에서 출생하여 몇년 살다가 다시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다같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3년정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들어오면서 인지 신고를 하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름 개명을 하여 현재 한국 여권을 만들고 나니 필리핀 여권과 이름이 틀립니다. 이경우 만약 필리핀으로 아이와 함께 한두달 다녀올 경우 여권 제시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같이 가지 못갈 경우 필리핀 아내와 아이만 보낼 시 이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필고 여러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지금 아이 영문 초본을 발급해보니 개명전(필리핀 여권 이름과 같은)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 되어 있고 맨위에는 개명후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 되어져(한국 여권 이름과 같은)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아이 영문 초본을 공증 받으려고 하니 외교통상부에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거주 중이라 이 일을 처리하기에 조금 힘들거 같아 혹시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님 아무 문제없이 지금의 상태나 그냥 영문 초본만 소지하여 필리핀 입국과 출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