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한국에서 필녀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5개월.. 결혼전 필녀는 아기(지금 1년 10개월)가 한명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있는걸 알고 결혼 했고요(미혼모) 다름이 아니라 아기 여권을 만들어 아기를 한국으로 초청 하려합니다 처가집은 비콜지방 시골이라 여권 만들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시골분들이라 잘 모르고요.. 마닐라로 오면 쉽게 여권을 만들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거처할곳도 없어서.. 비콜지방은 여권 신청하는곳 DFA 가 레가스피에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권 만드것에 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기 서류를 가지고 레가스피 DFA에 여권을 신청하러 갈때 모친이 아기를 데리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3자 또는 장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여권을 만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기 엄마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기모친이 DFA에 데리고 가야 여권을 만들수 있다고 하고..정확하지 않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