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달 16일 경기 평택시 소재 폐플라스틱 수출업체 사업장 및 물류창고 점검 모습 환경부·관세청,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 수사…필리핀 정부와 재발방지 위해 공조키로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정부는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국내로 반입해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한 경기 평택소재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정상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이 업체의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이물질이 다량 포함)의 폐기물도 확인했다. 앞서 필리핀 당국과 환경단체는 한동만 주필리핀 한국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불법 수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점검결과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반입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등)를 개시했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반송해 국내에서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