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한하여 3월 1일까지 애뉴얼리포트(연례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단, 관광비자소지자,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소지자는 보고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사전 제출 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직접 이민청 혹은 이민청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여 보고비용 310페소를 지불해야 합니다(14세 미만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 가능).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단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한 사람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애뉴얼리포트는 직접하시면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nnual Report 대상자] ▶ Temporary Visitor’s Visa 또는 Tourist Visa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필리핀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들 [Annual Report 면제자] ▶ 관광비자,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소지자 [Annual Report 보호자 대행 가능자] ▶ 14살 이하 또는 65세 이상 ▶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Annual Report 관련 비용] ▶ 300페소 (합법적 조사 수수료) + 10페소 (보고서 수수료) = 총 310페소 ▶ 늦게 낼 경우 (벌금) : 200페소/월 ▶ 대리인이 하는 경우: 500페소 추가비용 [준비해가야 할 것] ▶ ACR I-카드 원본 / ACR I-카드 앞. 뒷면 사본 1 부 ▶ 비용 : 310 페소 (직접 방문시) ▷ 이전 Annual Report 지불 영수증 ▷ 여권과 복사본 (바이오 페이지와 최근 입국 스탬프 있는 면) ▷ 전에 Annual Report 온라인 등록하지 않은자 : 아래 사이트에서 사전 온라인 등록 후 Annual Report(AR)를 할 사람의 정보와 AR 2016 확인번호 인쇄물 출력 [이민청 인터넷 접속 방법] 1. immigration.gov.ph - services - annual report - annual report online filling system 2. 보고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후 보고서 출력 후 3. 이민청 직접 방문(여권, 등록증, 보고서) 직접 Annual Report를 못하실 경우 다음 서류와 함께 대리인에게 부탁할 수 있다. ▶ 특별 위임장 (SPA) ▶ 법정 대리인의 유효한 정부 발급 신분증 ▶ 신청자의 유효한 원본 여권 제시 ▶ P500 Express Lane 지불 (비 외관 용) * Annual Report 지불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 챙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작년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전 영수증이 없을 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