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4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산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사안이 경미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맞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해당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을 어느 부서가 맡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1명을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연수생 비자를 줘 입국시킨 뒤, 이들의 주거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명희씨 사건은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오는 3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