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인지신고로 현재 국적취득신고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다. 필고의 다른 경험자분의 이야기들을 보다보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 신청은 피인지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시고 해서 다음 순서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시 피인지자 출석여부를 확인코저 하오니 먼저 경험하신분들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