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잔소리 때문? 필리핀 국적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필리핀인 아내 B(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범행을 시인했다"라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피고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피고인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멸시, 혐오 감정이 작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복통을 앓은 자신에게 아내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으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