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30대 필리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7차례에 걸쳐 귀걸이, 금목걸이 등 59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