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고 번역. 원문: https://www.bworldonline.com/korean-wanted-for-cyberfraud-stopped-from-leaving-airport/ ) IMMIGRATION 요원들은 12월 19일 사이버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지명수배된 한 사람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항 운영과장인 그리프톤 SP. 메디나는 한국인들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용의자는 인터폴의 수배자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었고 인터폴은 2018년 12월 그가 기소될 것이라는 한국 당국의 보고가 있은 후 그에 대한 적색 공고를 냈다. 용의자는 42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국은 한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취소했고 한국 대전 지방법원이 그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다음 비행기 편으로 예약되었는데, 당국은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국경통제 및 정보부대장인 로메르 타코다 변호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활동을 벌이던 중국 다롄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용의자와 그의 동료들이 22억원 또는 170만달러를 사기 위해 42명을 사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의자와 그의 동료들은 경찰 형사나 검사인 척하면서 희생자들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돈을 내지 않으면 체포와 기소로 협박했다. - 반 말로 M 빌레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