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되어 추가 서류를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록이 있다고 하여 NBI Clearance 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다만 제가 교환학생 시절 학생 비자 다운그레이딩을 한 뒤 출국해야 한다는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학기가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학생비자 만료 전입니다, 아이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NBI Clearance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발급은 서울에 필리핀 대사관으로 가서 진행합니다.. PS. 한국에 체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