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일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필리핀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그간 무허가로 온라인 판매 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한 모든 개인 및 기업에게 정상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그에 비해 봉쇄령이 지속되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지출이 극대화 되면서, 이로 인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 내 온라인 쇼핑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라자다와 쇼피 정도 입니다. 라자다의 경우는 개인 혹은 기업의 영업허가서를 제출하여야 영리활동이 가능하나, 쇼피의 경우는 영업허가서는 물론 내,외국인의 국적 확인등의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자의 신고나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었고,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으로 그 지출의 크기가 높아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감사와 세금을 징수하려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개인 SNS 포함)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은 사업자 등록은 물론 그에 맞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허가 없이 영리를 추구해온 개인 및 기업은 7월 31일 전까지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과 그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늦은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페널티는 면제한다. 필리핀 내 영리활동을 하면서 신고 및 납부되셔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임대료 및 고용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세 12% ( 간이과세자의 경우 3% ) 그리고 30%의 세율로 책정된 소득세 입니다. 그간의 관행상 실 매출과 달리 신고해 온 세금 내역들 역시 연도별 재무제표의 내역과 함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을 듯 합니다. 힘든 시기에 계속하여 부정적인 이슈들만 공유를 드리는 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무허가로 영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예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업 등록 및 세금 신고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 개인 및 기업체들 역시 그간의 세금 신고와 재무제표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이나 페널티를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