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자 보건소 지침 무시 포북서, 격리해제 후 조사 착수 포항에서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30대 남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1)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포항시의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입국 당일 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쌍용네거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가격리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포항시로 통보했고, 포항남부보건소는 6월 1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출석을 요구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