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된 냉동 창고를 정검하는 세관 직원 제품 몰수 및 수입업자 형사 고발 필리핀 BOC (Bureau of Customs) 와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6월12일 수입이 금지된 냉동오리를 포함한 2천5백만 페소(한화 약6억원)의 식품을 밀반입한 업자를 검거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압수된 물품은 클락공항을 통해 반입되었으며, 미국,캐나다 및 호주 등지에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수입이 금지된, 가금류제품을 세관 및 규제기관의 엄격한 요구사항 및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1,149개의 상자로 포장되어 들어왔다. 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검역 조치 등으로 경계가 느슨한 틈을 노려 물품이 수입되었으며,적발된 모든 제품은 몰수 조치할 것이며, 수입업자는 형사 조치"키로 하였다. 이창호 기자 http://www.newskorea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